이 도구는
워터마크는 이미지에 출처나 소유자를 남겨 무단 사용을 막는 표시입니다. 사진을 공개된 곳에 올리면 출처 없이 퍼지는 일이 흔한데, 이름이나 사이트 주소가 사진 안에 들어 있으면 퍼져 나가도 어디서 온 것인지 남습니다. 완벽히 막지는 못합니다 — 지우려면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이 가게 만들어 가벼운 도용을 줄이고, 정당하게 쓰려는 사람에게 출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구는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텍스트 워터마크로, 사진 위에 이름이나 주소를 얹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로, 픽셀의 최하위 비트에 정보를 숨겨 넣는 LSB 스테가노그래피입니다. 겉보기에는 원본과 구별할 수 없고, 나중에 필터 > Digimarc > 워터마크 읽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인상을 해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는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편집도 저장도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므로,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사내 자료처럼 밖으로 내보내기 곤란한 파일도 그대로 열어 쓸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이미지 선택하고 시작하기"를 눌러 파일을 엽니다.
- 텍스트 워터마크라면 남길 문구(이름, 사이트 주소, 촬영 연도 등)를 입력합니다.
- 위치와 크기,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사진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석에 두고 투명도를 낮추면 방해가 덜합니다.
-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필요하면 필터 > Digimarc에서 숨길 내용을 넣습니다. 나중에 같은 메뉴의 워터마크 읽기로 확인합니다.
- 파일 >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워터마크가 없는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워터마크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나요?
- 구석에 작게 두면 사진을 덜 방해하지만 잘라내기도 쉽습니다. 반대로 한가운데 크게 넣으면 지우기 어려운 대신 사진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도용이 특히 걱정되는 사진이라면 피사체와 겹치는 위치에 낮은 투명도로 넓게 까는 방식이 절충안입니다. 잘라내려면 사진의 중요한 부분까지 함께 잘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어떤 원리인가요?
- 픽셀 색을 이루는 숫자의 맨 끝자리만 아주 조금 바꿔 정보를 심는 방식입니다. 색이 1단계 달라지는 정도라 사람 눈으로는 원본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끝자리만 모아 읽으면 숨긴 내용이 나옵니다. 필터 > Digimarc > 워터마크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얼마나 튼튼한가요?
- 원본 그대로 복사해 가면 그대로 남지만, 손을 타면 쉽게 지워집니다. JPEG로 다시 저장하거나 크기를 바꾸면 끝자리 값이 재계산되면서 숨긴 정보가 깨집니다. 그래서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용도보다는, 원본을 그대로 받아간 경우에 내 것임을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확실히 표시하려면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함께 쓰세요.
- 워터마크를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 저장한 파일에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워터마크는 픽셀 자체를 덮어쓰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원래 그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없는 원본을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 중이라면 Ctrl+Z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투명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 30~50%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사진을 보는 데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서 표시는 분명히 읽힙니다. 배경이 밝은 사진에는 어두운 글자, 어두운 사진에는 밝은 글자를 쓰면 어디에 올려도 묻히지 않습니다. 글자에 옅은 그림자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여러 장에 같은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나요?
- 자동화 > 일괄 처리로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워터마크 위치는 사진마다 구도가 달라 한 자리가 항상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한 장씩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워터마크를 넣으면 화질이 나빠지나요?
- 워터마크가 덮은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저장할 때 JPEG로 품질을 낮추면 글자 테두리에 얼룩이 생기기 쉽습니다.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는 품질을 조금 높이거나 PNG·WebP로 저장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저작권 표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워터마크 자체가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시점에 생깁니다. 다만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해 두면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정황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